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04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