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683,2016
판결선고
2017. 6. 16.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683』
피고인 A은 D시에 등록된 E(종별 : 특수주간신문, 등록번호 : F) 및 G(종별 : 일반주간신문, 등록번호 : H)을 발행하는 (주)I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1.경 J빌딩 5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K'라는 제목으로 L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M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O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할머니가 'O 시장님은 P하고 장난하십니까, 도시계획대로 해주세요, 보고만 계십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Q 423호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각 30,000부씩 발행하고, 'R', 'S', 'K' 등의 제목으로 위 O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이 게재된 E 211호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25,000부씩 발행하여 총 2회에 걸쳐 종전 정기구독자 배송 및 배부대 등을 통한 배부뿐만 아니라 T, U V지국 등 수 곳의 신문지국을 통하여 신문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W 전역에 무상으로 각각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5.경 위 (주)I 사무실에서 'X', 'Y', 'Z', 'AA', 'AB' 등의 제목으로 L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M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O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 및 'AC', 'AD', 'AE', 'AF' 등의 제목으로 AG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AH에게 불리한 기사와 상대 예비후보자 AI의 발언 및 AG선거구 N정당 당원대표 성명서 등이 게재된 Q 424호(선거특집판)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30,000부씩 각각 발행하여 종전 정기구독자 배송 및 배부대 등을 통한 배부뿐만 아니라 T AJ지국 등 수 곳의 신문지국을 통하여 신문에 삽입하고, AK아파트, AL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등 W 일대 아파트에 놓아두는 등의 방법으로 W 전역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8.경 위 (주)I 사무실에서 'AM'이라는 제목으로 AG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AH에게 불리한 상대 예비후보자 AN의 발언 등의 기사가 게재된 E425호(선거특집판)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30,000부씩 발행하여 종전 정기구독자 배송 및 배부대 등을 통한 배부 뿐만 아니라 AO V지국 등 수 곳의 신문지국을 통하여 신문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W 전역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7.경 위 (주)I 사무실에서 'AP', 'AQ' 등의 제목으로 AG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AH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할머니가 AH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AR(AH 의원 후원회 사장)은 취업미끼로 내 돈 900만원을 돌려주세요.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시위하는 사진}이 게재된 Q 426호(선거특집판)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20,000부씩 발행하여 종전 정기구독자 배송 및 배부대 등을 통한 배부 뿐만 아니라 AO V지국 등의 신문지국을 통하여 신문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W 전역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7.경 위 (주)I 사무실에서 'AP', 'AS', 'AQ' 등의 제목으로 AG선거구 N정당 예비후보자 AH에게 불리한 기사와 상대 예비후보자 AN의 발언 및 사진{할머니가 AH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AR(AH 의원 후원회 사장)은 취업미끼로 내 돈 900만원을 돌려주세요.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시위하는 사진}이 게재된 E 427호를 평소 발행부수인 약 5,000부보다 많은 20,000부씩 발행하여 종전 정기구독자 배송 및 배부대 등을 통한 배부뿐만 아니라 AO V지국 등 신문지국을 통하여 신문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W 전역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6회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각각 배부하였다.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으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5.경 아들 AT을 통하여 위 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W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5년 E 및 Q의 인쇄매수, 배부 방법 및 내역, Q 제424호(2016. 1. 1.자 발행)의 배부방법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706』
피고인 A은 L 실시된 기초의회의원 AU선거에서 W 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회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AV에게 4일(2016. 4. 4.부터 2016. 4. 7.까지) 동안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실비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하고, 2016. 4. 18.경 그녀에게 5일(2016. 4. 8.부터 2016. 4. 12.까지) 동안의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실비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63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적법하게 신고되지 아니한 1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7회에 걸쳐 합계 4,183,34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83』
증인 AW의 법정진술
AT, AX, AW,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발장, 조사경위서, BF 신고필증 및 거래내역서 등, 현장사진(AK아파트, AL아파트), 공정선거·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 등, 공문서 수령증, W의회 의원 AU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설명회 개최결과보고,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설명회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I), 자료제출에 대한 회신, 녹취록, 자료제출요구, 등기수령확인, 선거에 관한 기사 정리표, 각 관련기사,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5년 10월 이후 E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각 거래내역서, E 출력본, BF(주) 입출금거래내역, CCTV 영상 화면, 전자정보확인서, 새마을금고 BG지점 CCTV 동영상, 각 신문(순번 69 내지 74, 77 내지 79, 110, 112), 선관위 A 문답영상 사본, 별권 선관위 AW 지도주임과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신, W선거관리위원회와의 6차례 성명서, 휴대전화가입자조회, 폐업신고 수리내역, 각 신문사업등록증, 각 신문 발간실태 조사 협조요청, 정기간행물 발간실태 점검결과 보고(2011), 정기간행물 발간실태 조사 협조요청, 정기간행물 발간실태 점검 중간보고(2015)
『2016고합70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V,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V, BI, BJ, BH 작성의 각 확인서
BK, BI, BL, AX,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발장, 조사경위서, 문답확인서 요약, 선거관계자 수당지급 명단, 선거관계자 신고서, 선거사무원 실비 수당 및 통장 사본,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근로계약서, 정치자금법 출력물, 회계실무 교육자료 등,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선임신고서, 지도점검 관련 공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자료제출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제30조(벌금형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주장
판시 『2016고합68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종전에도 E, G을 3만부정도 발행한 적이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 각 기재행위가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특히 위 제1항의 나.~마.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6. 1. 3.자로 이미 주식회사 I 및 E 편집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신문 등의 발행인에게 사세확장 기타의 사유로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도4600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2)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판시『2016고합683』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 각 신문(이하 '이 사건 각 신문'이라 한다)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포 여부
E은 2011년 2회, 2014년 1회, 2015년 1회, G은 2011년 1회, 2015년 1회 각 3000~5000부씩 발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발생한 2016년 이후에는 약 1달 간격으로 각 20,000~30,000부씩 발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종전부터 위 각 신문이 30,000부씩 발행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신문의 발행일로부터 12년 전인 2004년경에 일시적으로 E이 약 11회에 걸쳐 30,000부씩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2002년에는 4회, 2006년에는 2회 각 10,000부씩만 발행되었다), E과 G이 30,000부씩 발행되어 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한 2016년경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수의 신문이 발행·배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과 G은 2014년, 2015년경 등록취소를 막기 위해 연 1회씩만 발행되었고, 위 각 신문의 발행비용은 대부분 광고수입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 기록 제444쪽). 그런데 2016년경 주식회사 I가 위 각 신문과 관련하여 평소보다 많은 광고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갑자기 종전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의 신문을 발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 G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의하여 W 일대의 아파트 단지, 배부대 등에 무작위로 뿌려지거나, 다른 신문 등에 삽입되어 같이 배포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문이 평소 발행부수보다 5~6배 이상 발행되어 배포되었다면, 위와 같이 늘어난 발행부수를 평소 배부되지 않던 곳에 배부하거나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더 많은 부수를 배부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사건 각 신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였던 O, AH 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그 입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불리한 사실이나 의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문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2016. 1. 3. 이후에도 신문의 발행 및 배부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2016. 2월경 발행된 E 제425호에 대한 배부를 AO V지국장 AY에게 직접 의뢰하고, 그 배부비용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192쪽), 2016. 2.~3.에는 BF에 E, G에 대한 인쇄를 의뢰하고, 2016. 2. 12.부터 2016. 3. 17.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인쇄비용을 직접 송금하였으며(증거기록 제226쪽 내지 제233쪽), BP, BQ 등에 찾아가 E을 위 신문들에 삽지형태로 배부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12쪽, 제32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신문 중 2016. 1. 3. 이후 발행된 신문들의 배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1. 3.부터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하여 위 회사의 운영 및 E, G의 발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위 회사는 A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각 신문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X, A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신문이 발행된 시점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은 AX이 아닌 피고인 A의 아들인 AT이고, AT은 피고인 A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인 점, ㉯ 피고인 A이 2016. 1. 3.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 이유는 L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함이었던 점(증거기록 제378쪽), ㉰ 피고인 A은 2010. 6. 4.부터 2014. 6. 30.까지 W의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직원인 BR을 주식회사 I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 등기해 놓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I를 경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3쪽), ㉱ 피고인 A은 2016. 1. 3.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아들인 AT을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시킨 점, ㉲ 피고인 A이 자신이 오랫동안 운영해온 주식회사 I의 운영권을 갑자기 AX에게 넘길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A은 2016. 1. 3. 이후 발행된 E, G의 인쇄 및 배부에도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2016. 1. 3. 이후에도 여전히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기간 이후의 E, G의 발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AX, A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E, G에 기재된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 A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번호이고, 당시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발행인이 피고인 A로 되어 있었다.
자료제출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주장
판시 『2016고합683』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G 및 E의 발행인 및 편집인 지위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었고, 제출거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출입·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D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AW은 2016. 3. 11. 주식회사 I의 사무실이 있는 J으로 피고인 A을 수취인으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공문은 2016. 3. 14. 피고인 A의 아들인 AT이 수령하였고, AT은 2016. 3. 16.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위 요구공문의 내용은 피고인 A이 2015. 1. 1.~ 12. 31.까지의 E 및 G의 인쇄매수 및 배부방법 및 내역, Q의 배부방법 및 내역 일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특집판 발행여부 등을 공문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AW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도 수차례 전화로 위 공문에 기재된 자료들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5. 3. 16.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이 수기로 적은 Q 제424호의 배부현황자료를 제출한 이외에는, 위 공문에 기재된 시한을 도과할 때까지 위 공문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3. 26. '자신은 W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3. 8. 선관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자신은 2016. 1. 3.경 주식회사 I의 대표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선관위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제출의무자에는 선거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 본인이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통상방법 외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배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W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선관위 직원 AW로부터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차례 자료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요구된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에서 규정한 자료제출요구 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주장
피고인 A이 일부 미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거사무원에게 민사상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3조는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공직선거법 규정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같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고용관계 등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위 공직선거법 규정들의 문언 및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선거법에 규정한 수당 등 제공 방법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관계에 대한 민사적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가 있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월~10월 또는 벌금 100~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피고인 B: 벌금 100~5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1월~10월 또는 벌금 100~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지역신문사의 실질적 발행인인 피고인 A이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에 방법으로 배부하고, 이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고, 나아가 자신이 출마한 W 기초의회의원 AU선거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선거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제공된 금원은 그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나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그리 많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과열선고운동을 부추기는 금권선거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선거사무원에게 제공된 금원은 그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나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도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정진화 정승화
별지
각주1)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