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우측 전완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요추2, 3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뒤 2015. 7. 23.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승인을 받은 최초 상병과 발병 부위가 인접하여 인접부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
2007년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체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요추3-4번간 협착이 진행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인접분절 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피고 지사 자문의사
자문의사 1: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적합
자문의사: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인접분절 증후군: 척추유합술 후 상하 인접 부절의 비정상적인 부하 집중과 가동성 증가로 인접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분절 불안 정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수핵 탈출증 등이 포함됨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림. 척추유합술 20년 후 45%의 상위분절에서 불안정성이 보고되고 원고는 2007년 수술 후 9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2013. 8. 13. 시행된 요추 MRI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고 있고, 2015. 6. 5. 시행된 요추 MRI에서 척추관 협착증의 약간의 진행은 있으나 심각한 악화는 아니고, 2016. 10. 31. 시행된 요추 MRI에서 더 악화된 소견은 없음
인접마디의 변성은 일반적으로 척추수술한 부위의 인접 분절에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때를 말함
척추관 협착층은 인접 부위의 수술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증가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수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MRI 등의 영상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고, MRI 등의 자료를 검토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 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원고는 현재 53세로서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연령이고, 2013년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었으며 그 후 척추관 협착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척추 수술로 인해 인접부위에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