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시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1. 14.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경증'(그 중 좌측 뇌경색을 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8. 1. 1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받있다.
나.
소외1은 2015. 6. 3. 우측 뇌출혈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 상당이라' 한다)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25. 사망하였고, 그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패혈증 및 폐렴에 의한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혼수 및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뇌경색 및 뇌내출혈 합병증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