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6구단211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영도구 C 외 4필지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11. 1. 피고보조참가인(상호 E,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리프트 카<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참가인의 직원인 B는 2016. 5. 31.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카 해체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보조크레인과 같이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에 B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6. '원고가 임대한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이 공사현장에서 행한 작업은 건설공사로 판단되고, 발주자 겸 시공자인 원고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닐뿐더러, 원고는 리프트 카를 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참가인이 이를 회수해 가고자 그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참가인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자 184세대 15층 건물인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산출공사금액: 12,259,965,180원)의 건축주로서,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12. 14. 주식회사 대보종합건설(이하 '대보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비 4,045,320,000원(나중에 5,056,6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보종합건설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를 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다.

2)

참가인이 운영하는 E는 무인타워크레인(2톤) 3대와 리프트 카 2대를 보유하면서 위 장비의 임대와 설치 및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는 2013. 5. 입사한 'B'가 있고, 현장 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용노동자를 채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 리프트 카 수량: 3대

○

임대료: 34,0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료 및 설치, 해체, 안전인증검사 등 제비용 포함)

○

임대기간: 2015. 11. 5.~2016. 5. 4.(6개월)

○

참가인은 장비의 최초 설치와 연장설치, 해체작업을 담당하고,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소요되는 지게차 이외의 중장비는 원고가 지원함

○

장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는 기초공사, 전기 인입공사, 진입로 및 작업장 정리를 하고,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저장물 등을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함

4)

참가인의 현장 작업 실태는 다음과 같다.

○

참가인은 동일정공 등으로부터 건설용 리프트 카 3대를 임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현장에 설치된 리프트 카는 작업자나 물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신축 건물 외부에 부착되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철거하는 건축물의 구축물로, 신축건물이 3층씩 올라갈 때마다 연장설치 작업을 하였다.

○

리프트 카 설치장소의 기초사전공사는 원고가 시행하였고, 리프트 카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일정조율과 작업에 대한 업무협조 등은 원고의 현장소장이 담당하였다.

○

리프트 카 설치 및 해체 과정에서 필요한 인부 2 내지 3명은 참가인이 데리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11호는 '도급'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참조).

2)

한편 통계청장이 2008년 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분류표'라 한다)에서는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분류표는 건설업의 종류로서 '전기 및 통신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설비의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규정하되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3)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최초로 설치하고 건물이 3층씩 올라갈 때마다 이를 연장하여 설치하며 나중에 건물이 거의 완공되었을 때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분류표의 건설업의 정의 중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류표의 건설업 분류 중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또는 '건설장비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만, 계약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지 건설장비(리프트 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위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하고 건물의 신축경과에 따라 이를 연장한 후 이를 원고로 하여금 사용케 하며 건축이 완료되면 이를 해체하고 원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전체 공사금액과 대보종합건설의 도급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대보종합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상당부분을 원고가 직영으로 공사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전에 건축한 다른 아파트 공사에서도 상당 부분을 직영공사로 진행하였던 점,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하였고 원고 측에서 불러온 근로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원고가 대보종합건설에 도급 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은 원고가 직접 진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이 이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를 설치, 해체 등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정은 원고가 직접 진행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정에 포함되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공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