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이고,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다.
원고의 훈련실시 및 NCS과정 지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15. 1. 26.부터 2015. 11. 12.까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신고를 하고 해당 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훈련과정 중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 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원고의 부정훈련 및 이에 대한 피고의 1차 처분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훈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A 1회차 및 2회차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인정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민간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된 제본 교재를 임의로 제공하고,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가 A 과정에 대하여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자격증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A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1년간 해당 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추가 훈련비용 신청 및 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 8. 7. 원고에 대한 훈련이수자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B등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추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12. 1. 피고로부터 추가지원금 20,594,0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A 1회 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허위로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 20,594,0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1차 처분과 합산하여 ① A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당 과정에 대한 3년간 위탁·인정제한(2016. 2. 3. ~ 2019. 2. 2.), ② 훈련기관 전과정에 대한 2년간 위탁·인정제한(2016. 2. 19. ~ 2018. 2. 18.) 및 ③ 부정수급액 20,594,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20,594,01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