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대표자는 C였다가 2015. 6. 5.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C는 2015.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4437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5. 9. 24. 확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C가 2009. 10. 7.부터 2015. 4. 10.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원고의 2014년도 퇴직적립금 1,140,000원, 2015년 4월분 임금 일부 160,000원, 퇴직금 13,605,299원, 합계 14,905,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1, 을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는 2014. 12. 26. 종전 D의 물적, 인적 조직을 기반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D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905,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C가 운영하던 D와 피고 회사는 전혀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회사로서, 원고는 2014. 12. 말 경 C의 급여 삭감 제의를 거부하고 퇴사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에게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고 단지 위 D에 남아 2015. 4. 10.까지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 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2, 3호증, 을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D를 운영하던 C가 피고의 설립 당시 대표자였고, D와 피고 회사는 모두 사진처리, 액자제작, 앨범제작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점, ② D의 직원이었던 F는 2015. 1.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이 변경 되어 건강보험료 등을 피고 회사에서 납부한 점, ③ 원고에 대한 급여는 피고 회사 설립 전후와 무관하게 모두 C의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한편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C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에도 개인 계좌로 지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 삭감 관련 안건은 피고 회사 설립 이후인 2015. 1. 30.에 직원들이 서명하였고, 원고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D와 피고 회사에서 모두 퇴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C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별도의 개인사업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⑤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원고가 퇴사하기까지 원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초의 고용주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D의 사업을 양수하여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포함하여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의 조직변경 후에는 원고는 사용자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C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