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나268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무역업체인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C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정173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2017. 3.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2017. 11. 23.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C이 상고하였으나 2018. 2. 1.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2011. 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2011. 9.~12. 미지급 임금 합계 5,419,35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의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