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26.부터 2013. 7. 25.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2,500,000원과 퇴직금 4,125,3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9332 임금등), 위 법원은 2013. 9. 23.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0. 1.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0. 16.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7. 15.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제1심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며,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이지만, 그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안판결의 가능 여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이 사건의 경우에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당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500,000원과 퇴직금 4,125,395원 등 합계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3항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