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줄부터 5쪽 4줄 사이의 '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고쳐쓰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67,52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1. 12.자)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794,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271,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1. 12.자)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37,521,905원(=대출금 관련 67,521,905원 - 1심 인용금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1. 12.자)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463,010원{=급여 900만 원 + 과태료 305,000원 + 통신비 158,010원(=489,330원 - 1심 인용금액 33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271,391원(=미변제 지연손해금. 1심 기각부분)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1. 12.자)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4508
판결선고
2017. 1. 19.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쓰는 부분
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G 레포츠 클럽 및 이 사건 휘트니스의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월급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9,000,000원{=월 100만 원 × 9개월(2011. 9. ~ 2012. 5. 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22, 23,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휘트니스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774-1(분리), 2015노2719호], 한편 갑11호증의 9, 20,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책임자로 이 사건 휘트니스를 맡아서 운영하니 원고의 봉급은 누나 H로부터 받고(기록 477면),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모두 누나 H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정산비율은 정하지는 않았으나 H에게 운영상황을 몇 차례 보고 하였고 H도 이 사건 휘트니스에 가끔 나왔다'라고 진술한 사실(기록 201면), 피고의 모 H는 '원고는 이 사건 휘트니스의 인수 이전에도 피고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휘트니스와는 별개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기록 323면)이 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급여명목이 아니라도 피고는 약정금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나 H가 수사기관에서 '급여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화요금이나 아파트 대출 융자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금액이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매월 발생하는 구체적인 전화요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피고가 매월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각주1) 원고와 피고가 I에 대한 공동사용자로서 기소되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