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45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각 2013. 11. 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각 2,040,000원이다.

다.

원고들은 2014. 5. 19.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74216호로 위 미지급 임금 각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3.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4. 7.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2,0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미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확정판결을 받으면 기판력으로 인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자가 기판력을 얻기 위해 신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의 이익을 가볍게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더구나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을 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참조) 원고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없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5 제1항 참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판력 없는 집행권원인 이행권고결정을 얻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