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나48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택배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2012. 9. 17.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택배 및 화물 배송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영업구역에서 택배 및 화물 배송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4. 5. E를 폐업하고, 2013. 4. 6. 대표자를 피고 C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F 역시 2013. 6. 21. 폐업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16. 피고들과 사이에, E가 소외 회사와 계약하고 담당하고 있는 택배 및 일반화물배송에 관한 계약권 일체를 승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3. 6. 1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E가 체결한 것과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14,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 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 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위 영업구역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및 화물배송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원, 조직, 배송망, 거래선 등을 유지하여 원고 명의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피고들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8.경까지 자신들의 직원인 G을 통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자금 합계 23,623,939원을 무단 인출하여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고 소속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택배수수료를 소외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회사에 피고들이 미입금 또는 횡령한 택배수수료 중 14,052,316원을 대위지급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구상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37,776,255원(= 23,623,939원 + 14,152,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 6, 7, 9,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피고들 소속 직원이던 G이 2013. 6. 19.경부터 2013. 7. 8.경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원고의 자금 합계 23,623,939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 소속 직원의 급여 등 용도로 사용한 사실,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와 체결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14,152,316원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 구상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11, 19, 20호증,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당심 법원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2017. 5. 31.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출된 원고의 자금 및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청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거나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E를 폐업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정상적으로 E와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

②

피고들이 E 폐업 후 F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가 보증한도금액인 5,000만 원에 다다르자 이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를 폐업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택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E 및 원고와의 계약 담당자였던 I 역시, (1) E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대체업체로 원고 회사가 E가 행하던 영업을 승계하였으며, (2) 위와 같은 영업승계 과정에서 택배 등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아이디(ID)를 부여받은 2013. 6. 1. 이전에는 E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영업하였고, (3) 피고들을 비롯한 E 소속 근무자들이 원고 소속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4) 원고 명의로 영업이 시작된 이후 피고들과 소외 회사가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 대표이사 K는 2013. 9. 17. 피고들이 (1) 2013. 5. 16.경부터 2013. 8.말경까지 F의 매출대금 46,222,759원을 자신들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으며, (2) 2013. 6. 1.경부터 원고의 매출액 17,421,575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이를 사용하였고, (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3. 6. 18.부터 2013. 6. 26.경까지 26,529,000원을 임의로 직원급여로 지급하였으며, (4) 2013. 7. 8.경부터 2013. 8. 28.경까지 15,000,290원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5) 2013. 7. 22.경 G에게 3,150,5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검사는 2014. 7. 8. 피고들이 받은 거래대금의 입·출금내역이 K에게 보고되었고 그 내역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의 비용지출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K의 지시로 집행한 것이라는 G의 진술이 원고 소속 직원인 L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⑤

한편 K는 위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E의 직원이 원고 소속으로 변경되어 일하였고, 피고들 역시 택배운송업무를 하면서 회사 관리직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들 소속 직원이던 G은 원고 대표이사 K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K가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2016고약 19350호, 현재 K의 정식재판 청구로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654호로 재판 진행 중이다)되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E의 직원들이 원고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⑥

K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매일 F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G이 작성한 일보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지출 내역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K가 원고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F 직원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K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3. 8. 5.경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당초 피고들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들과의 관계가 정리된 후에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⑦

피고들이 미입금 또는 횡령하였다는 택배수수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서울보증보험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들의 택배수수료 미입금 또는 횡령에 따른 돈으로 보기 부족하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위 대위지급금 14,152,316원에 관하여 보증보험계약상 주채무자 원고 및 연대보증인 K를 상대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10313)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6. 11. 4.자 지급명령이 2017. 2. 1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⑧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개시일 이전인 2015. 5. 31.까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택배수수료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서울보증보험이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그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구상청구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