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502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19,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0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 2.부터 피고의 피용자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3. 19.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25. 20:30경 피고의 사업장에 있는 배합실에서 배합기를 청소하기 위하여 16kg 내지 19kg 무게의 임펠러를 꺼내어 배합기 밖의 바닥에 놓다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 휴업급여 10,375,500원(요양기간 2014. 9. 26.부터 2016. 2. 27.까지), ② 요양급여 6,354,850원, ③ 장해급여 9,782,55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배합기 가장 위쪽 부분은 2층 바닥으로부터 50~70cm가량 높은 곳에 있어, 배합기 내부에 설치된 임펠러를 꺼내어 청소하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작성한 재해사례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시작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 실시, 임펠러 탈부착시 2인 1조 작업 실시 등을 들고 있는 점, ③ 피고 소속 피용자들의 업무는 크게 1층의 포장 작업과 2층의 원료 배합 업무로 나누어지는데, 원료 배합 업무를 담당하기 전 상세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합기 청소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당시 C는 다른 직원에게 원고를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호장비를 지급하였거나 2인 1조로 작업하였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펠러 운반 작업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피용자들이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펠러 운반 작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의 작업이라서 별다른 교육이나 주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뼈, 요추, 골반 등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년 5개월 가량 피고의 피용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임펠러 운반 작업을 함에 있어 허리 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 작업 전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소득: 월 2,084,487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 25,013,847원의 1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2,084,487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이 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으로 하여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되는 2046. 2. 8.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 2, 3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이 관찰되고 그 기여도를 50%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정도, 원고가 종전에 받은 치료의 내역, 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등과 전체 장해와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후유장해 중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 영역: 요추 2, 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노동능력 20% 상실(영구장해)이나,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참작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

②

정형외과 영역: 요추 2, 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노동능력 24%(한시장해 3년) 상실이나,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참작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2%

(3)

기간별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①

추간판 절제술 시행일인 2014. 10. 6.부터 3년(정형외과 영역의 한시장해기간)이 되는 2017. 10. 5.까지는 20.8%의 중복장해율

②

2017. 10. 6.부터 가동연한인 2046. 2. 8.까지는 10% 장해율

2)

계산액: 56,273,571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요양기간 최종일인 2015. 2. 27.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별지 손해배상표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과 같다).

(1)

휴업급여 지급 기간인 2014. 9. 26.부터 2015. 2. 27.까지의 일실수입: 3,785,138원(2,075,732원 + 1,709,406원)

(2)

휴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인 2015. 2. 28.부터 가동연한인 2046. 2. 8.까지의 일실수입: 52,488,433원(12,373,878원 + 40,114,555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2,231,740원

2)

향후치료비: 인정하지 않음

원고는 향후 치료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 81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일 기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감정일 현재 신경학적 결손이 없고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 치료 종결이 가능한 점, ②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것은 통증에 대한 것인데 이는 매우 주관적인 호소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위 치료는 통증의 호전을 위한 것으로 위 감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보조구 구입비: 250,000원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증상 완화를 위하여 6주에서 3개월간 보조구 1개가 필요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10. 6. 주식회사 힐닉스에서 허리 보조구 1개를 250,000원에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출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4)

개호비: 606,802원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1주일 내지 수술 직후 절대 안정기간 동안 0.5인에서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보면 수술일로부터 7일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개호비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과실비율: 60%(위 2.

나.

참조)

2)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1)

휴업급여 지급 기간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1,514,055원(= 3,785,138원 × 0.4)

(2)

휴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 20,995,373원(= 52,488,433원 × 0.4)

(3)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235,418원[= 3,088,545원(기왕치료비 2,231,740원 + 개호비 606,805원 + 보조구 250,000원)× 0.4]

라.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

공제방법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지급 기간: 2014. 9. 26.부터 2015. 2. 27.까지의 일실수입 1,514,055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10,375,00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없다.

나)

휴업급여 지급 기간 이후: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20,995,373원에서 장해급여 9,782,55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은 11,212,823원이 된다.

3)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12,448,240원(=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23,744,845원 - 휴업급여 1,514,055원 - 장해급여 9,782,55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4,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448,240원(= 재산상 손해액 12,448,24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16,109,1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339,095원(= 16,448,240원 - 16,109,1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이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