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57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다.
B은 2014.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동구 C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에 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2. 15. 사이에 총 5회의 안전교육지도를 대금 1,2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안전교육비'라 한다)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지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교육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은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교육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는 2015. 12.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안건교육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안전교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소속 기술지도요원인 D은 2014. 4. 16.부터 2014. 8. 22.까지 5회에 걸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① 1회차부터 4회차까지의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E은 피고와 직접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② 5회차 결과보고서에 서명한 F는 피고의 이사(등기이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로 근무한 자이기는 하나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필체가 F의 필체와 육안상 차이 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D은 이 사건 계약에서 담당자로 지정된 자인 점, ② E이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설현장의 특성상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면서도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서명한 사실만으로 실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③ B 또는 D이 실제 피고의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5회차 결과보고서의 피고 측 확인자인 F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F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명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④ 피고는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안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의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는 B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안전교육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고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지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