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538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 소속 C 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이 사건 지사의 PA(Professional Agents) 중 SM(Sales Manager, 부지점장)으로 위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계약서에서 준용하고 있는 ACS(Agent Compensation Schedule) 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의 지급, 해촉 및 이에 따른 처리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31.부터 2014. 5. 30.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2,000만 원(원천징수액 포함,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7.경 피고에게 해촉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해촉 통보 당시 2개월 연속 YF 환산 20만 원 미만 또는 무거적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9호 및 ACS 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해촉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ACS 규정 제1조의17에 의하면, 징계해촉자가 경력지원수수료로 받은 돈은 전액 환수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환수규정'이라 한다)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이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지급금은 ACS 규정 부칙에서 규정하는 정착수수료 및 특별지원비가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력 SM 특별지원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ACS 규정에서 규정하는 일정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이 사건 지급금이 ACS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CS 규정 및 이 사건 환수규정에 관하여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매니저는 최저 실적 기준이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환수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다.

5)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고에게 해촉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또는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사 소속 SM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 및 ACS 규정에 따른 YF 환산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경 피고의 YF 환산 실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및 ACS 규정 제1조의17, 제8조에 따라 해촉 통보를 한 사실, 위 ACS 규정은 해촉된 징계자에 대하여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경력지원수수료를 전액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수규정에 따라 3년의 근무 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지점의 운영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서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지사의 영업권(조직 및 자체구매 집기)에 대한 권한은 원고에게 있는 점, ② 피고는 2014. 12. 7.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로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지급금은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지사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주체가 원고가 아닌 유퍼스트보험마케팅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특별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PA는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교육 참석 의무(제8조) 및 피고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7, 13, 14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보험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ACS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 건수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당을 받고, 위 규정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아니하면 기본수당도 받지 못하는 점, ④ 피고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노동력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ACS 규정 제1조의11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설계사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린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회사의 지시 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환수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ACS 규정과는 별도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 ACS 규정 부칙 제1조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정착수수료 및 특별지원비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바로 아래 '경력 SM 특별지원비 대상자' 항목을 두고 있는 점, ② PA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는 ACS 규정(갑 제10호증) 부칙 제1조는 경력 FC에 대한 정착지원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중 2등급을 적용한 2,000만 원의 정착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 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원고가 받을 손해금(모집 계약의 실효, 해지, 해약, 무효, 지원금 등의 수령)에 대한 금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담보제공으로 액면가액 금 2,4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급금액과 유사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계약서가 준용하는 ACS 규정 중 경력지원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이 정착지원수수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ACS 규정상 정착지원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CS 규정 부칙 제1조는, ① 신입 FC(경력지원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FC) 및 경력 FC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착지원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② 그중 경력 FC에 대하여 지급하는 정착지원수수료의 지급기준은 '경력지원수수료를 지급하는 FC 정착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금은 그 지급 명목이 경력지원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고에게 적용되는 환수기준은 ACS 규정 부칙 제2조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CS 규정 부칙 제2조는 SM에 대한 오버라이딩 및 지점장 후보 계보 확대지원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중 오버라이딩에 관한 환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오버라이딩에 관한 환수규정은 계보 FC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실적월 이후 책임보상, 민원, 계약해지, 18회차 이내 실효, 해약 등의 사유 발생 시에 이에 대한 비례수수료를 정산하여 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ACS 규정 부칙 제2조의 오버라이딩에 관한 환수규정은 이 사건 환수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환수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환수규정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환수규정의 효력 유무

1)

이 사건 계약서 및 ACS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퍼스트 보험마케팅 주식회사 소속 지사들은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으로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 등 지급을 위하여 ACS 규정을 마련하여 위촉계약서의 내용에 편입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 및 ACS 규정은 서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및 이 사건 환수규정을 포함한 ACS규정은 이 사건 지사의 지사장인 원고가 피고와 같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ACS 규정 또는 이 사건 환수규정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의 각 조항에서 ACS 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중 "본인은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PA 확인 사항에 직접 서명 및 날인한 점, ③ 피고는 위 서명과는 별도로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액 및 그 환수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련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도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점, ④ 이 사건 지급금을 포함한 수수료는 이 사건 계약서가 아니라 ACS 규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 점, ⑤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가 발행할 약속어음으로 담보되는 대상에 피고가 수령한 지원금에 대한 반환채무가 포함된 점, ⑥이 사건 지급금과 같은 경력지원수수료의 지급 및 일정 실적 미달 시 이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보험업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관행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 보험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력지원수수료의 존재 및 환수 규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CS 규정 및 이 사건 환수규정에 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환수규정을 피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약관 조항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ACS 규정 및 이 사건 환수규정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수규정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ACS 규정 부칙 제1조 제2항 중 경력지원수수료의 환급 규정은 실적월 이후 책임보상, 민원, 계약해지 등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 월에 대한 수수료를 환수하고, 퇴사시에는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설계사가 단기간만 근무하고 해촉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경력지원수수료 등은 그대로 원고의 손실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경력지원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규정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이유 없다.

마.

원고의 해촉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해촉 통보는 ACS 규정에서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를 해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해촉한 것이 아니라, ACS 규정의 YF 환산 기준을 장기간 달성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로 피고에 대한 해촉 자체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뒤 피고를 해촉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익한 소송의 반복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인사위원회는 지사장과 지사장이 선임한 2인으로 구성된다) 등에 비추어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해촉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