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나62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회사(이하 'C회사'이라 한다)는 2014. 2. 15. 피고가 D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철골제작설치공사 중 1차 가공된 철골에 부재를 부착시키는 취부공사 및 현장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철골 1톤당 단가 43만원,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4. 3. 30.로 정하여 C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C회사은 2014. 2. 1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3. 30. 완공하였다.

다.

C회사은 2014.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2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1억 1,096만 원에 관하여 직불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56만 원(= 1억 1,096만 원 - 8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C회사의 사장인 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에서 실비정산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단14961호)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B를 상대로 C회사의 오작업과 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51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6.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단가계약에서 실비정산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C회사의 오작업 등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 13.부터 2014. 4. 22.까지 C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C회사의 사장인 B의 친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3. 3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C회사으로부터 2월분 월급 216만 원과 3월분 월급 540만 원, 합계 75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5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 13.부터 2014. 4. 22.까지 C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② C회사은 매달 20일경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점, ③ C회사의 계좌(신한은행 E)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1. 20. 435만 원(적요 : BZ급여), 2014. 2. 20. 111만 원(적요 : BZ급여), 2014. 3. 20. 291만 원(적요 : BZ급여), 2014. 4. 18. 435만 원(적요 : BZ뱅크), 2014. 5. 23. 435만 원(적요 : BZ뱅크)이 송금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미 C회사으로부터 2014. 2. 17.부터 2014. 3. 30.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오승희

각주1) C회사은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 840만 원에 대하여 직불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이 756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