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1. 1. 1.경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2011. 12. 31.경 퇴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9.부터 2011. 12.까지의 임금 600만 원 및 퇴직금 733,6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33,6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2. 8. 9.부터 2013. 11.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독서실'에서 미지급 임금에 상당하는 돈을 가져갔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19.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4고약30677)을 발령받고, 이에 대해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23. 취하하여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미 위 형사절차에서도이 사건과 같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