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2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법인의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늘리기 위해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지 처음부터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1개월 뒤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려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신이 증자된 주식 1,000주를 취득한 점, ④ 이후 피고인은 2010. 7. 12. 자본금변경등기를 마친 후 약 1주일 만에 이 사건 회사에 예치되어 있던 위 1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G에게 변제한 점, ⑤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5,000만 원 중 자산의 취득 등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없는 점(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장납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당심 증인 T의 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9. 7.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 3. 4.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1, 2행의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2년'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