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155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 E의 각종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15,727,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 조로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위 E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민사절차에서도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5줄의 "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김용환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