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