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6노176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를 기망하여 각 2,300만 원씩을 편취하고, 피해자 H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김용환 김회근

각주1)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가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