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의 근로자 18명, 근로자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 M, K, S, I, L이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을 체당금으로 보전받은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90,84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안희경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