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각 죄 중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제1죄, 2016고단439 사건의 사기죄, 2016고단441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6고단441 사건의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1,180만 원 상당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2016고단439 사건의 사기죄 및 2016고단441 사건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2,897,162원 상당의 철판 등을 편취하며,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06,6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철을 편취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04,0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퇴직한 근로자 7명 및 피해자 I, L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 범행 및 2016고단440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및 2016고단440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1><2>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김용환 김회근
각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와 2016고단439 사건의 사기죄 및 2016고단441사건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2)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실체 처벌 대상이 되는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보면, ① 원심 판시 2015고단6992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고, ②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이 부분 공소제기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