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I, K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 I, K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과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