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고단5123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제1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015고단8676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제2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1,443,222원 상당의 공구 등(이하 '이 사건 편취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제1 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제1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주식회사 H(2014. 12. 29.자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H'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소인 A은 H의 지분 30%를 가진 이사이며, 피고소인 F은 피고인의 누나로 H의 지분 30%를 가진 사람으로, A의 말로는 H의 자회사인 W의 대표이사라고 했다. 지인인 X의 소개로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A을 소개받았고, 2014. 12. 초순경 A이 부산 강서구 D 소재 H 사무실에서, 공장을 Y에서 D으로 이전하면서 고철 등 스크랩을 납품받을 회사를 찾고 있다며, 최소한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고철 스크랩이 100t 정도 되는데, 선급금을 지급하면 고철 등을 납품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F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준 것이다. A이 회사를 이전하면서 거래은행을 G은행에서 Z은행으로 변경했는데, 아직 통장을 개설을 하지 못했다며,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E가 F이 누구냐고 물으니, 피고인의 누나로 H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F의 G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H 사무실에서 계약 당시 대표이사 사무실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위 사무실의 대표이사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E 등을 못 볼 수 없었고, 계약서상 날인된 인감도장을 A이 여직원에게 시켜 여직원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가져왔으며, 피고인의 형인 AA가 항상 A과 동행했기 때문에 본건 계약건에 대해 피고인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 부인 부분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1 증거기록'이라 한다) 18~20쪽], ㉡ 경찰 대질 조사에서 "2014. 12. 13.경 계약서 작성시에는 피고인은 없었고, 그 후 2015. 1.경 H 명의의 계약서로 변경할 때는 피고인이 있었다. A과 계약서를 재작성할 때는 피고인이 사장실에 있었다. 사장실이 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유리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A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날인해 주었고, 재작성할 때는 AA 상무가 여직원에게 지시를 해서 사장실에 있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에 날인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1 증거기록 60~61쪽), ㉢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2. 13. C와 사이에 고철·비철 스크랩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C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형인 AA가 동석했다. 2015. 1.경 C의 상호가 H으로 변경되어 H 명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H 사무실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다 봤다. 당시 여직원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도장을 가지고 왔다. H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의 형인 AA도 동석했다. AA는 피고인과 항상 동행하고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계약을 모를 리가 없다. X가 실제 A을 실제 사장이라고 딱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E 측이 A과 게약을 했으니까 일단은 거의 그런 격으로 인정했다. 명의상 대표이사는 계시다고 들었다. 대표이사라고 어쨌든 인정은 되었다. 대표이사님이 계시다는 인정은 알고 있었다. 회사와 A을 동업자로 알고 있었다. 돈을 보낸 후에 F을 만난 적이 있다. 계약 이후에 고철 스크랩을 한 번 가지고 와서는 피고인을 만났다. E 측의 장부에 잔고에 대한 서명도 받았다. 계약에 대한 인정 및 잔금에 대한 인정도 받았다. 피고인도 법인인감을 가지고 오고 사람이 왔는데, 바쁘신지 계속 업무를 보고 있었다. 회사에 가면 피고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독대해서, 계속 물량도 사업장 이전도 제대로 정리 안 되어서 기계 설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난감할까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약했는데, 왜 안 나오냐'라고 E 측이 계속적으로 독촉하면, 서로 난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E 측은 조금 배려 차원에서, 또 굳이 사장님에 대한 독대를 안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A에게 위임을 그만큼 했다는 이야기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만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최종적으로는 대표이사를 보는 것이고, 계약할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한 거고,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의 형인 AA도 동석했고, 돈도 피고인의 누나인 F의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F의 사업장이 W 때 저희가 'H' 그 약자로 같은 계열사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F한테 돈을 보내준 것과 관련해서 확인했더니, 그 돈을 입금 받아서 D의 공장 매입자금의 계약금 조로 다시 이체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을 파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계약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 2015. 3. 24. 첫 번째 스크랩을 인수하면서 피고인에게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및 H에서 체결된 계약 내용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받았다. 명세서에 보면, 잔고에 상계 잔액에 대한 표시도 있다. 피고인도 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안 했으니까 그랬다. E 측이 물건을 받으러 가서 상차를 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피고인을 만나 확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53~54, 56~58, 60~67쪽), C 및 H 명의의 각 계약(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경과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5.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H에서 근무한 L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생산 쪽 일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다. A은 한 번씩 회사에 왔다 갔다 하였고, 피고인이 CAD도 하면서 주로 회사에 상주했다. 2015. 2. 당시 H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일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A이 거의 회사 일을 장악하고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현장 쪽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난 적은 있다. 서류결재를 하면, 피고인과 A이 같이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H이 A의 회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었다. L 위의 상사로는 이사가 있었고, 이사 바로 위에 상무이사가 있었으며, 그 위에 공장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사장으로 피고인 또는 A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95~296, 298쪽).
㉠ 피해자 E가 F(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편취금이 AB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F(W)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5,000만 원이 부산 강서구 D 소재 위 공장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AC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123, 127~128쪽 및 제1 증거기록 7~8, 14쪽) 및 ㉡ H 고철수거 현황의 기재(제1증거기록 11쪽) 등도 위 ①에서 본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 A은 H에서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이사였다. 피고인은 기술설계 전문이고, A은 전문경영인이라 A이 대표이사 인감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에 피고인이 조선기자재 관련 선박판넬을 제조하는 C를 운영하고 있을 때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다. 2014. 5. 말경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A은 앞서 일했던 회사에서도 영업 일을 했었고, C에 왔을 때도 영업 일을 했다. 2013. 10.경부터 같이 일을 했다. A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 좋고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들어 왔으며, 피고인의 회사의 이사 직책을 맡아서 영업 일을 맡아 했다.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사정이 힘들어졌다. 피고인의 회사가 부도를 맞았는데, 그 금액이 4억 원 정도가 되어 운영이 많이 힘들었다. 2013. 10.경부터 A이 C의 영업 담당 이사로 일을 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모두 했다. A이 영업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고, 또한, 당시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를 타개해 볼 생각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밑에서 일하던 현장 직원들만 외부 사람들이지, 가족기업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1 증거기록 40~41, 99~100, 105, 107쪽) 등에 위 ①, ②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H의 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A으로 하여금 H의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 H(C)의 2013. 말 기준 매출액은 약 6억 7,000만 원 정도, 2014. 말 기준 매출액은 약 8억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제1 증거기록 109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100억 원대는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꿈의 수주액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제1 증거기록 106쪽), A이 70~100억 원 정도의 수주계약을 해두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제대로 확인도 아니한 채 H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제1 증거기록 101, 106쪽)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 A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인 AA, F이 함께 관여한 이 사건 계약을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만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 내지 상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제2 부인 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2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2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아들 O과 공구거래(이하 '이 사건 공구거래'라고 한다)를 한 당사자는 A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O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A 말고 피고인도 같이 대표로 동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L한테 들었다. A은 기술이사 쪽이고, 피고인은 자본금을 대준다, 이런 식으로 들었다. 이 사건 공구거래를 할 당시에 A을 만났고, 공동대표로 생각했다. 이 사건 공구거래를 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서 피고인을 만나려고 전화도 몇 번 했고, 통화도 몇 번 했다. 통화했을 때 안에가 시끄러우니까 그것 해결하고 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기일이 자꾸 넘어가니까, 한 번 통화했을 때는 3 월에 피고인이 직접 M에 가서 해결해주겠다, 3월에 전화하니까 4월 말에 해결해주겠다, O에게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69~270쪽), ㉡ L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이 M와 이 사건 공구거래계약을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구거래를 한다고는 말을 한 것 같다. 그때 피고인이 생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빠서 알았다고만 한 것 같다. 이 당시에도 피고인이 회사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L으로부터 이 사건 공구서래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다. L이 M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했다고 했다. 누구한테 했냐고 하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통화는 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때 말한 사장님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 L은 자꾸 결재될 줄 알고 있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조금만 기다려 봐라, 다른 회사에서 입금이 되면 지급하겠다'라고 들었다. 위의 상사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조금만 기다려 봐라, 결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L은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96~2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구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의 진술 내지 주장은 이를 쉽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H 대표로서 회사 지분의 40%, 공동운영자인 이사 A은 회사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H을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공동운영자 A이 2015. 3.경 고소인(N)으로부터 공구 등 잡자재를 H으로 납품받기로 하여 납품을 받았는데, 2015. 3.경 H이 부도나면서 문을 닫고, 같은 해 5.경 폐업 처리가 되다 보니, 고소인의 공구대금 1,443,222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관리이사 A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채무이다. H의 명의상 대표는 피고인이지만, 실제 H의 자금을 관리하고 회사 전체를 운영한 것은 A이고, 피고인은 전자판넬 설계 부분만 맡아 했기 때문에, 실제 H을 A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고소인과 실제 이 사건 공구서래계약을 체결한 것도 A이기 때문에 피고인과 A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제2 부인 부분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제2 증거기록'이라 한다) 26~27쪽], ㉡ 이 사건 공구거래 무렵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거래처 등에 자재대금 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속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채무가 누적되던 중이었고, H의 공장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고 위 공장의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어, 결국 2015. 3.경 H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2 증거기록 26쪽) 등에 위 ①에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구거래 무렵 피해자 N 등에게 이 사건 공구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구거래를 승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제1, 2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금인 6,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5,698,749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하며, 단독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품인 1,443,222원 상당의 공구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1, 2 부인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E, N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 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김용환 김회근
각주1) 이 사건 각 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면,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