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D를 고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4. 26. D와 사이에서 D가 피고인 명의의 위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월 80만 원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순이익은 D가 모두 가져가는 형태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9.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E은 D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D,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가 2012. 11.경부터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2013. 5.경 및 그 이후에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위탁관리운영 또는 사업장인수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D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D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로 위탁계약 등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D가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업장의 관리비용,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D, E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안현진 허서윤
각주1) 피고인은 2013. 5. 5. 월 지급액을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