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노459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근로자 G에게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약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기간이 약 5년에 이르고 체불금품의 규모도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장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김상희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