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2. 1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더라도,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