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총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근로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4행의 '퇴직금2014. 9.부터 2014. 12.까지 임금과 퇴직금 합계 15,668,100원'은 '2014. 9. 임금 43,185원, 2014. 10. 임금 1,304,255원, 2014. 11. 임금 1,304,255원, 2014. 12. 임금 1,304,255원과 퇴직금 15,668,100원 등 합계 19,624,0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