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체불액이 3,550만 원, 체불근로자가 17명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