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5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사인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인격적 모독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