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노80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는바,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절도죄를 범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15176호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02378호 손해배상의 소에서 근로자가 피고인에게 5,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