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그다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