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 사업의 진행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을 사용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