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단279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0,960원, 원고 B에게 5,248,550원, 원고 C에게 672,600원, 원고 D에게 1,024,960원, 원고 E에게 5,960,590원, 원고 F에게 3,668,420원, 원고 G에게 1,263,800원, 원고 H에게 3,984,740원, 원고 I에게 3,020,290원, 원고 J에게 5,329,540원, 원고 K에게 5,173,490원, 원고 L에게 5,226,240원, 원고 M에게 4,174,32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4. 4. 10.부터 2017. 7. 1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L의 2017. 6. 임금 1,102,200원 등 합계 5,226,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8. 2. 21. 이 법원 2017고단5476 사건에서 근고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170,960원, 원고 B에게 5,248,550원, 원고 C에게 672,600원, 원고 D에게 1,024,960원, 원고 E에게 5,960,590원, 원고 F에게 3,668,420원, 원고 G에게 1,263,800원, 원고 H에게 3,984,740원, 원고 I에게 3,020,290원, 원고 J에게 5,329,540원, 원고 K에게 5,173,490원, 원고 L에게 5,226,240원, 원고 M에게 4,174,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2017. 7. 15.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3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4. 10. 경 위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원고들과 사이에 고용을 승계하는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