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1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통영시에 있는 E공사 중 철골 및 패널공사를 하수급한 후 2016. 3. 2.경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억 7,050만 원(= 공급가액 1억 5,500만 원 + 부가가치세 1,550만 원), 준공연월일 2016. 4. 10.까지, 지체상금율 1일 지체 시마다 공급가액의 0.1%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2. 1,100만 원, 2016. 4. 5. 2,200만 원, 2016. 4. 11. 3,300만 원, 2016. 5. 10. 4,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비임대업자들에게 임차한 장비의 장비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임대업자들은 원고에게임금의 직접 지급과 장비임대료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장비임대업자들에 대한 장비임대료의 지급보증을 한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 1억 7,050만 원 -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변제한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6. 7. 29.부터 2017. 2. 9.까지 별지1 중 제1항 표 기재와 같이 F 등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5,1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임금과 관련하여 4,46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남은 금액은 640만 원(= 5,100만 원 - 4,46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6. 7. 11.부터 2017. 1. 20.까지 별지1 중 제2항 표 기재와 같이 H 등 피고의 장비임대업자들에게 장비임대료 합계 1억 85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미시공 부분과 지체상금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355,000원 상당이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근로자들과 장비대여업자들에게 1억 725만 원(= 임금 잔액 640만 원 + 장비임대료 1억 85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잔액 6,0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4,675만 원(= 1억 725만 원 - 6,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시공 부분과 지체상금 관련 28,355,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105,000원(= 4,675만 원 + 28,3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원고는 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 1,412,24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벌금과 소송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벌금과 소송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I와 철골 제작만 하기로 계약한 후 자재 726톤 중 545톤을 납품하였으나, 2015. 5.경 공사가 중단되어 피고는 나머지 자재 181톤을 피고의 공장에 보관하였다. I가 2016. 2.경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납품한 자재 545톤과 관련하여 손상 또는 분실된 제품이 많았고, 추가공사가 계속 발생하여 장비대와 인건비가 과다하게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자재 181톤을 보관 및 운송하면서 관련 경비도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공사완료 후 이를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아야 할 추가금액은 9,055만 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아야 할 추가금액이 9,055만 원이거나 원고가 공사완료 후 이를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