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해운중개업, 선박수리 및 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실, ② 원고 A은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원고 B은 2012. 8. 1.부터 2014. 6. 30.까지 각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용접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 ③ 그 후 2014. 7. 1. 원고 A은 'D',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7. 6. 12.까지 소사장 형태, 즉 피고로부터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소사장 형태로 일을 한 2014. 7. 1. 이후의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법정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계약상 수급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인지 여부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2, 3, 4(각 도급계약서, 원고들은 이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4. 6. 말경 피고의 회의실에서 피고의 공장장인 F 등과 원고들을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사장 형태의 개인사업자 전환에 대하여 회의를 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는 소득세 누락 등의 문제 때문에 원고들 등이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위임장에 자필 서명하는 한편, 2014. 7. 1.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7. 1.부터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 체결의 형태, 즉 소사장 형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 피고와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업운영의 독자성 여부, 노무관리에 있어서 피고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원고들이 2014. 7. 1. 'D', 'E'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피고로부터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도급받는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매출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경우 2015년 63,807,700원, 2016년 93,937,250원, 'E'의 경우 2015년 55,108,300원, 2016년 79,138,500원으로서 각기 상이한 사실,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부를 고용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14. 7. 1. 이후 피고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달리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4. 7. 1.부터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무관리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개입 내지 간섭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 등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 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소사장 형태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4. 7. 1. 전후로 보수지급방식에 있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급여(일당)에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는 형식을 취하던 것에서 원고들의 매출에 따른 사업소득을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실, ② 원고들은 2013. 12. 1.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4. 7. 1. 상실하였고, 위 2)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1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③ 원고 A의 종전 급여소득(세전)은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는 2,282,000원,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16,634,626원이었고, 원고 B의 종전 급여소득(세전)은 2013. 12. 1.부터 2013. 12. 31.까지는 2,300,375원,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는 19,451,583원이었던 데 비해 2014. 7. 1. 이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선박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매출액은 위 2)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의 급여소득(세전)보다 1. 5배 내지 2배 가까이 상회하는 사실, ④ 한편, 피고가 2014. 7. 1.부터 2017. 6. 12.까지 원고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원고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 급여에서 소득세, 각종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할 경우 그 금액은 원고들이 동일한 기간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4.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은 2014. 7. 1.부터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원고들은, ① 피고가 먼저 원고들에게 소사장 형태의 근무를 요청한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여 온 점, ③ 2014. 7. 1. 전후로 보수지급방식에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한 점, ⑤ 피고가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대행해 준 점, ⑥ 원고들은 선박용접작업을 할 때 피고 소유의 작업도구를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2014. 7. 1.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제반 사정 및 원고들의 업무는 그 특성상 선박 출항시간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2014. 7. 1.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