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단3257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000원, 원고 B에게 2,945,000원, 원고 C에게 2,280,000원,원고 D에게 2,945,000원, 원고 E에게 2,750,000원, 원고 F에게 2,660,000원, 원고 G 에게 2,090,000원, 원고 H에게 570,000원, 원고 I에게 3,135,000원, 원고 J에게 2,945,000원, 원고 K에게 2,945,000원, 원고 L에게 2,755,000원, 원고 M에게 2,945,000원, 원고 N에게 85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로부터 R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소속의 용역근로자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 ②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기간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530,000원, 원고 B에게 2,945,000원, 원고 C에게 2,280,000원, 원고 D에게 2,945,000원, 원고 E에게 2,750,000원, 원고 F에게 2,660,000원, 원고 G에게 2,090,000원, 원고 H에게 570,000원, 원고 I에게 3,135,000원, 원고 J에게 2,945,000원, 원고 K에게 2,945,000원, 원고 L에게 2,755,000원, 원고 M에게 2,945,000원, 원고 N에게 85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지난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Q 이 S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Q은 2017. 5. 16. S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원고들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받는 즉시 1일 이내에 Q은 S에게 체불된 노임 34,215,000원을 대여한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들의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후 S은 Q에게 2일 이내에 대여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반환이 되지 않을 시 반환 때까지 대여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S이 Q에게 소액체당금에 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가 소액체당금 청구에 협조하지 않아 체당금 신청이 1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위 협의는 상실되며 S은 즉시 Q에게 대여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7. 5. 18. S에게 34,215,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그 후 Q은 2018. 4. 17.경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S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촉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Q은 S에게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일 뿐 하수급인인 피고를 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변제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