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로서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 B은 2010. 7.경부터 2014. 11.경까지 각 '육성매니저'(Sales Manager, 피고는 'SM'이라고 부른다)에 보임되어 육성매니저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원고 A은 2014.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 B은 2014. 12.경부터 2016. 7.경까지 다시 보험설계사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와의 위촉계약 해지로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육성매니저로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의 월 평균임금은 8,641,728원{= 509,862,000원 ÷ 59개월(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 A의 퇴직금은 42,344,467원{= 8,641,728원 × (4 + 11/12, 4년 11개월)}이고, 원고 B의 월 평균임금은 6,856,962원{= 363,419,000원 ÷ 53개월(2010. 7.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30,170,632원{= 6,856,962원 × (4 + 5/12, 4년 5개월)}이다.
피고의 주장
육성매니저 역시 보험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육성매니저의 근로자 인정 여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육성매니저는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피고가 기존 보험설계사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추가 위탁업무를 위촉함으로써 보임되고 육성매니저 업무를 종료한 후에도 상당 기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점, ② 육성매니저의 업무는 신규 보험설계사의 발굴 및 육성이고, 원고들과 같은 브랜치 육성매니저(브랜치 SM)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육성성과수수료'와 '정착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성성과수수료'는 위임 1~60차월까지 산출 육성성과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정착지원금'은 위임 1~12차월까지는 육성성과(최저 2,300,000원 보장), 위임 13~24차월까지는 육성성과(최저 2,300,000원)에 등급가감율을 곱한 금액, 위임 25차월 이후는 육성성과에 등급가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비록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수령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본인이 행하는 업무 이외에 피육성 보험설계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의해 그 산정 액수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육성매니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④ 육성매니저는 보험설계사들의 근태관리, 매출목표, 팀별 목표 달성 시프로모션 등에 관한 회의로서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서 보통 오전 8시경 간부미팅, 그 이후 전체미팅, 정보미팅, 오후 5시경 결산미팅을 하는데(처음에는 매일 하다가 육성 매니저들의 의논에 의하여 결산미팅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생략함), 피고는 육성매니저들의 위 회의 참석 여부를 점검하는 근태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회의 불참을 이유로 육성매니저를 징계하거나 수수료를 삭감하는 등 육성매니저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의 지점 사무실에 비치된 책상, 의자 등 집기는 피고가 제공하나, 노트북은 육성 매니저가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점, ⑥ 피고는 육성매니저에 대하여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신고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성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는 점, ⑦ 육성매니저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할 당시 유치했던 고객의 관리업무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육성매니저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육성매니저로 근무한 기간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