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35,376,528원을 34,961,96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21,107,575원을 21,522,13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대금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3863호로 F이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F은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4094호로 해방공탁금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F을 상채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5. 부산고등법원(2016나58690호)으로부터 'F이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0,520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부산고등법원 2016나5869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F이 공탁한 1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사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5505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2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이 작성한 공정증서 2017년 제226호 집행력 있는 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8664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1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피고 D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이 작성한 공정증서 2017년 제230호 집행력 있는 증서정본에 기하여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8668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7. 6. 19.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사유신고를 하여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2017. 8. 28. 실제 배당할 금액 100,350,577원 중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피고 D에게 4,782,324원, 2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 회사에 35,376,528원, 2순위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21,107,5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모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8.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가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을다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채권금액이 162,443,3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배당액 35,376,528원은 34,961,965원(= 56,484,103원 × 61.897/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107,575원은 21,522,138원(= 56,484,103원 × 38.103/100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 D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이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각 이메일 내용 및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I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