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E, F은 공동하여 금 4,000만 원 및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7. 12. 9.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은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는 화공기기 및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는 A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G은 2015. 8. 31.부터 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다.
금전 대여계약의 체결
A 주식회사는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직원 단기대여금 제도를 통하여 피고 E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하여 2015. 9. 21.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의 취지로 그의 처인 피고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대여금 : 4,000만 원
차용인 : F
대여기간 : 2015. 9. 21.부터 2016. 3. 20.까지
이자 : 연 2%
A 주식회사는 2015. 10. 30.경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대여금 : 3,000만 원
차용인 : G
대여기간 : 2015. 10. 30.부터 2016. 4. 29.까지
이자 : 연 2%
당사자 지위의 변경
A 주식회사는 부산지방법원 2017회합100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7. 6. 30. B, C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8. 4. 2. 부산지방법원 2018하합100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D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8. 9. 10.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D(이하 '원고 관재인'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 F은 연대하여 금 4,000만 원, 피고 G은 금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 E는 2017. 4. 25.자로 감사에서 일반직원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일반직원으로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G은 자신이 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사 등기부상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도중 강제로 사직하는 과정에서 회사나 회생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대여금과의 상계를 불허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E 및 피고 G이 근로자인지 여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E가 감사로 재직하다가 일반직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 G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호증,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1, 갑6호증의 1, 2, 갑7,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E와 피고 G은 A 주식회사의 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퇴직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사직서 상에도 자신들의 직책을 부사장, 전무이사로 각 기재하였던 사실, ② 실제 회사의 각종 서류 및 자금지출 결재과정에서도 최종 심사권자 및 결재권자로서 서명을 하기도 한 사실, ③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고, 그들의 투자실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자 "자신들이 A 주식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채권의 행사방법 미설명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이 A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채권이 있고, 그러한 임금 채권 등의 행사를 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거나 자신들이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관재인에게, 피고 E, F은 연대하여 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2. 9.까지는 연 2%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6.까지는 연 2%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관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