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7가단5403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동아전력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이하 '동아전력'이라 한다)은 2012. 3.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합자회사 중흥주택으로부터 도급받은 '순천 신대지구 B-6블럭 S-클래스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공사대금 3,8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동아전력과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3,88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6. 22.부터 2014. 7. 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82,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경위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은 2012. 10.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합자회사 중흥주택, 주식회사 중흥건설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신대배후단지 B-2-2블럭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3. 1. 31.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2건의 공사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동아전력과 피고는 위 임시전력공사의 공사대금을 168,000,000원으로, 위 전기공사의 공사대금을 3,415,000,000원으로 각각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11. 22.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583,000,000원(임시전력공사 부분 168,000,000원 + 전기공사 3,415,000,000원)중 3,48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95,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동아전력에 전자어음 2장[① 어음번호 03420141224000004658(발행일 '2014. 12. 24.' 만기일 '2015. 2. 13.' 어음금 총 60,000,000원(01~04로 분할된 분할어음 전부), ② 어음번호 03420150123000000058(발행일 '2015. 1. 23.', 만기일 '2015. 3. 13.', 어음금 '35,000,000원']을 발행하였다.

3)

이 사건 제3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경위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은 2012. 9.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중흥에스클래스로부터 도급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4BL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12. 21.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제3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7,000,000,000원 중 6,7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동아전력에 전자어음 2장[① 어음번호 03420141224000005974(발행일 '2014. 12. 24.', 만기일 '2015. 2. 13.', 어음금 총 65,000,000원(01~03로 분할된 분할어음 전부), ② 어음번호 03420150123000001400(발행일 '2015. 1. 23.', 만기일 '2015. 3. 13.', 어음금 '45,000,000원']을 각 발행하였다.

4)

이 사건 제4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경위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은 2012. 10. 26.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종으로부터 도급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L4블럭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중 임시전력공사를 공사대금 1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2013. 1. 16.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2,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임시전력공사와 전기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제4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2. 11. 22.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제4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688,000,000원(임시전력공사 부분 138,000,000원 + 전기공사 2,550,000,000원) 중 2,40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공사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동아전력에 전자어음 2장[① 어음번호 03420141224000006685(발행일 '2014. 12. 24.', 만기일 '2015. 2. 13.', 어음금 총 30,000,000원, ② 어음번호 03420150123000002111(발행일 '2015. 1. 23.', 만기일 '2015. 3. 13.', 어음금 '70,000,000원']을 발행하였다.

5)

이 사건 제5공사계약의 체결 및 정산 경위

가)

주식회사 동아전력은 2013. 3. 27.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중흥건설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B-3블럭 중흥 S-클래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5,3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5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동아전력과 피고는 2014. 12. 30. 동아전력이 위 가)항 공사 중 일부 공사부분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동아전력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4,199,9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동아전력에 2013. 8. 22.부터 2015. 1. 22.까지 이 사건 제5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199,900,000원 중 3,9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3. 나머지 공사대금 249,9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등

1)

동아전력은 2015. 1.경 자신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비나 노무비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근거로 2015. 2. 16.부터 2016. 4. 22.까지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네오정보시스템, 주식회사 디데코, 주식회사 세코, 중흥구내식당 및 동아전력의 피용자들에게 자재비 및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3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동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4880호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동아전력은 원고에게 1,70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는 2015. 1. 20.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59호로 동아전력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제1~5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507,475,66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5. 1. 23. 18: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12.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3227호로 위 1)항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공사대금채권 중 2,009,998,40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제14민사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및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동아전력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전에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3. 18:13 이전에 기초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3, 4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동아전력에 어음금 합계 305,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만기일에 어음금이 모두 지급되어 동아전력의 이 부분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피고가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자재비 및 노무비 명목으로 37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동아전력의 이 부분 공사대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전자어음 발행 305,000,000원 부분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115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동아전력에 이 사건 제2~4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합계 305,000,000원의 전자어음 6장을 발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발행된 각 전자어음은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발행되었고, 발행된 전자어음은 그 후 동아전력에 의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되거나 혹은 동아전력이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만기일에 지급을 청구하여 어음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어음금의 지급으로 동아전력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 중 위 305,0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지급한 375,000,000원 부분

1)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노무비 및 자재비 명목으로 3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동아전력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위 금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2015. 2. 16.부터 2016. 4. 22.까지 3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의서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 23. 18:13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동의서가 위 2015. 1. 23. 18:13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동아전력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동의서에 근거하여 피고가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게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위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동아전력의 물품공급업체 및 피용자들에 375,000,000원을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이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당시에는 피고의 동아전력에 대한 위 37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을 근거로 피고가 동아전력의 피용자들에 대한 노무비의 지급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은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가 동아전력의 피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을 때 비로소 피고의 동아전력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된다.

그런데 피고가 동아전력의 피용자들에게 실제로 노무비를 지급한 시기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일인 2015. 1. 23.보다 이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노무비의 지급으로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재판장) 오대훈 정승화

각주1) 제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2)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