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19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1972. 5.경 사망)의 처로서, 망 G과 사이에 원고들과 망 H 및 I, J 등 3남 4녀를 두고 2014. 9. 7. 사망하였다.

2)

망 H는 1970. 11. 18. K와 혼인하였다가 L과 M 두 자녀를 두고 2004. 7. 2. 이혼하였고, 2008. 11. 9. 사망하였다.

나.

피고 설립 및 소유 관계

1)

망 G은 1960년대부터 N, O 등의 회사를 설립 · 경영하였다.

2)

피고는 위 N 등이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1988. 12. 20. P 주식회사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95. 10.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망인은 피고 설립 당시 및 2004. 9. 22.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01. 10.부터 망인에게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2014. 5.부터 2014. 7.까지 매월 5,300,000원에서 건강요양보험료,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의 발행 주식은 총 20만 주인데, 망인 사망 당시 피고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5)

망인의 3남인 J는 2014. 12. 1.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5. 1. 2.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4135호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67,394,453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 지분에 상당한 11,232,408원(= 67,394,453원 ×1/6)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도 없다.

3.

판 단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권 존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은 피고의 사실상 설립자인 망 G의 처로서 피고 최대주주인 I의 모친이며, 피고 2대 주주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위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사의 보수로서 퇴직금 청구권 존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 전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 I과 망인이 피고 회사 전체 주식의 약 85.5%인 171,051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원고들 및 J, L, M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320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67,394,453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의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 D가 그 주식 27,292주(= 약 13.6%)를 소유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5%의 주식이 I과 망인 외의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1인 회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U, V, W, J 등 피고의 이사 또는 감사 지위에서 퇴임하거나 사임한 이들이 관행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였다거나,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퇴임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관행이 존재하여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