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합49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동래구 F, G, H 지상에서 I라는 상가건물 건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총 100,000주 중 50,000주(50%)를 소유한 주주로서 2013. 3. 27.부터 2014. 4. 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과 함께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분양업 등을 모색하던 중 2013. 1.경 피고 회사를 통해 부산 동래구 I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2015. 4. 6.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보통주식 4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40,000주를 새로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3. 신주청약서를 제출하고 2015. 5. 14. 신주청약대금 2억 원을 피고 회사의 주금납입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2015. 5. 14. 피고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신주대금 4억 원은 '(주) E 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5. 5. 22. 피고 D 및 K에게 각 2억 원씩 이체되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5. 28.경 예금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의 총액을 증가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으로부터 2015. 6. 11. 각하결정을 받았다. 2015. 7. 21.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결의의 증자납입기일을 2015. 5. 14.에서 2015. 7. 24.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D 및 K으로부터 각 2억 원씩을 지급받아 납입보관금에 관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 2015. 7. 28. 발행주식의 총수를 30,000주에서 70,000주로, 자본금의 총액을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각 변경하는 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위 신주발행 전 피고 회사의 주식 50%인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신주발행 이후인 2015. 7. 24.경 피고 회사의 주식 50%인 3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사.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5. 5. 14. 원고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날 위 2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인출함으로써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거나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 및 상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2017. 11. 8.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8, 11, 12,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 C, D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은 피고 C, D과 공모하여 증자할 의사 없이 증자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대금으로 2억 원을 입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5. 14. 2억 원을 주금납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 5. 22. 이를 인출하여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2015. 7. 28. 원고가 2만 주의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위 주식은 원고가 납입한 주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납입한 대금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이는 가장납입 또는 회사의 계산으로 납입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가장납입의 경우 주식 인수인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납입주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청구

원고는 2014. 4. 3.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매월 급여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분부터 2014. 4.분까지의 미지급 급여와 2014. 2.분부터 2014. 4.분까지의 미지급 업무추진비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은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원고가 납입한 2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 2만 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

피고 C, D

위 피고들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주식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은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신주발행으로 원고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회사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분 및 2.분 급여와 2014. 2.분 업무추진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3.부터 퇴직시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분 및 4.분 급여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사 미지급된 급여와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2013. 9. 1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따라 2016. 1. 15. 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2014. 4.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13.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 이후 원고가 2015. 5. 14. 신주청약대금 2억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돈을 포함한 신주발행대금으로 2015. 5. 22. 피고 D 및 K에게 각 2억 원씩 이체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5. 28.경 예금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D 및 K에게 지급하였던 4억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납입보관금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을 제4, 8, 17, 22, 23,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피고 D 및 K에게 차입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2015. 4. 6.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을 결의한 점, ② 피고 회사는 2015. 5. 22. 신주발행 납입대금으로 지급받은 4억 원을 피고 D 및 K에게 각 2억 원씩 지급한 점, ③ 2015. 5. 14. 원고와 피고 B의 주금 납입 후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가 각하된 것은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2015. 7. 28. 이 사건 변경등기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인 2015. 7.경 피고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각 50%씩을 배정받아 원고가 납입한 주금 2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취득한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유상증자 전에 대출은행인 L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L은행은 피고 회사에 사업시행권을 포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L은행 간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더욱이 2015. 7. 28. 신주발행 전에 L은행에 사전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B, C, D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주금납입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4. 1.부터 4.까지 월 500만 원의 급여 합계 2,000만 원 및 2014. 2.부터 4.까지 월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 합계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년도에 매월 500만 원의 급여 및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급여와 업무추진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준으로 한 사실 및 원고가 2014. 4. 3.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우선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1. 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2014. 4. 3.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는 통상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원고가 청구하는 2014. 4.분의 경우 원고가 2014. 4. 1.부터 4. 3.까지 업무수행에지출한 비용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2.분 및 3.분 업무추진비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3. 1.경부터 사직할 때까지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2014. 3. 1.부터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4. 3. 이사직을 사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사임일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1.분 및 2.분 급여와 2014. 2.분 업무추진비를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3. 12. 3. 22, 481,810원, 2013. 12. 6. 2,200만 원, 2014. 1. 24. 4,451,250원, 2014. 2. 26. 4,443,180원, 2014. 2. 25.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 회사는 2014. 1.부터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 및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8, 38, 39, 46, 4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2.경까지 2013년도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그 후 2014. 1. 24. 4,451,250원, 2014. 2. 26. 4,443,180원, 2014. 2. 25. 5,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2014. 1.분 및 2.분 급여와 2014. 1.분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변제 항변 중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원고의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2013년도 근무기간이 5. 1.부터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월별 급여대장상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도 2013. 5.분부터인 점, 원고의 동업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3. 3. 14.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가 발행한 위 피고의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기간이 2013. 5. 1.부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월별 급여대장상 급여가 지급된 시기도 2013. 5.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3. 3. 27.이라고 할 것이나 실제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2013. 5. 1.부터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 회사는 2013. 12. 3. 원고에게 2013. 5. 1.부터 2013. 11.말까지 미지급한 급여 정산금이라는 명목으로 22,481,810원을 지급하면서 2013. 5.부터 9.까지는 월 300만 원을, 10월과 11월은 각 월 500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정산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업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도 위와 동일한 산정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2013. 12. 3. 미지급금 급여 정산금 명목으로 24,137,95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가 발행한 원고의 201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3. 5. 1.부터 12. 31.까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가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급여는 2013. 5. 1.부터 9. 30.까지는 월 300만 원이고, 10. 1.부터는 월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 정산금 지급을 통해 피고 회사로부터 2013. 11.까지의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2013. 6.경부터 9.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부터는 매월 500만 원 상당의 피고 회사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는 2013. 9.까지는 월 300만 원이다가 10월부터는 월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상가가 분양된 2013. 10.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 10.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2013. 10. 이전에도(즉 2013. 5.부터 2013. 9.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내지 실제 지급받았던 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2013. 9. 14. 원고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이 2016. 1. 15.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신고가 되었으므로, 설사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및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으로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9. 1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15. 원고에게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 및 을 제1,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에 피고 회사는 2013. 9. 14.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2013. 12. 3. 원고에 대한 2013년도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면서 위 5,000만 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22,481,810원을 지급한 점, 피고 회사가 2016. 1. 15.에 이르러서야 위 5,000만 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위 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게 되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2013. 9. 14. 지급했던 5,000만 원을 2016. 1. 15. 공로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 해 5,000만 원을 2014년도 급여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급료 등과 같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급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급여 및 업무추진비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 재직기간의 종기(2014. 4.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급여 및 업무추진비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3. 9. 14. 원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2016. 1. 15.에 이르러 공로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 피고 회사가 위 5,000만 원을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위 보수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이익, 즉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 또는 의무를 면한다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되므로,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18129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에서 2016. 1. 15. 5,000만 원을 미지급 급여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수 채무를 승인하지만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보수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2013년경 지급된 5,000만 원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