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075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5. 10. 원고 A과 사이에 위임직 부회장 위촉계약을, 원고 B과 사이에 위임직 본부장 위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6. 6.경 원고 C와 사이에 위임직 부사장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6. 11.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원고 B은 2016. 10. 27.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F 케이(K)7 승용차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각 체결한 뒤 위 각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각 승용차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3. 16. 아래와 같은 사직서 양식에 각 서명한 뒤(이하 '이 사건 각 사직서'라 한다) 이를 피고 대표이사 G에게 각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3. 원고 A, B에 대하여, 2017. 5. 17. 원고 C에 대하여 각 퇴직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 대표이사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직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을 통보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에도 2017. 3. 이후에는 원고 A, B의 각 렌터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였고, 원고 A은 부득이하게 해지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렌터카를 처분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8. 6.까지 각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급여와 미납 렌터카 임대료(렌터카 처분 비용 포함)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미납 렌터카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및 을 제5, 11,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보험계약체결 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 소속된 80~100명 가량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피고는 부산에 본사가, 부산, 서울, 대구/마산, 울산에 각 지역본부가 있고 별도 영업조직으로 J, K가 있다.

②

원고들은 모두 과거 보험회사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는 영업조직 확대를 목적으로 원고들을 영입하여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에게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위인 부회장을, 피고 C에게는 부회장 바로 아래 직위인 부사장을, 원고 B에게는 부사장 아래 직위인 본부장을 각 담당하게 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촉계약 당시 2016년 12월 말까지의 영업목표 제시를 요구받고, 원고 A은 '월납 보험료 1억 원 달성', 원고 B은 '월납 보험료 5,000만 원 달성', 원고 C는 '보험설계사 100명 조직 완성' 등의 영업 목표를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 수준이 결정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각 원고를 지칭한다).

⑤

원고 A, B은 모두 피고 서울본부에서 근무하면서 K와 L 지점장의 영업조직을 각 관리하였고, 원고 C는 피고 부산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마산 M, 부산 N의 각 영업조직을 관리하였다.

⑥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은 없었고, 원고들의 출퇴

근 여부 및 출퇴근 시간은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았고 3.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

⑦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제시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피고 대표이사 G은 2016. 12. 본부장 회의에서 2017. 3.까지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2017. 3. 까지 위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비교적 높은 직위로 피고에 영입되어 주로 보험설계사 영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영업실적을 달성할 것만을 요구했을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급여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 당시 원고들이 제시한 영업목표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핵심 업무는 보험설계사 조직을 확충하여 피고의 영업매출을 신장시켜 자신들이 약속한 영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은 엄격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과 같은 관리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설계사 영업조직을 갖추면 경우에 따라 당해 조직을 이끌고 독립하거나 다른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내지 6,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 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 I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영업목표를 제시했고, 원고 A은 2016. 11. 15.에도 피고 대표이사 G에게 '부사장, 본부장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는 원고 A, B이 근무하는 서울본부 운영을 위해 사무실 임대료와 원고들의 급여 등으로 월 70,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는데, 서울본부의 보험모집 실적은 월납 보험료 1,000,000원 ~ 1,500,000원 수준에 그쳤고 원고 C의 영업실적도 그와 비슷하게 저조하였던 점, ③ 피고 대표이사 G은 2016. 12. 위 임직 공개회의에서 원고들의 실적 부진을 질책하면서 2017. 3.까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17. 3.까지 약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제2조'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