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합518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4.부터 2019.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7. 4.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밀양시 F 소재 밀양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2013. 6. 24. 이 사건 사업장 내 샘플작업장에서 분전함 위 발판에 올라가서 차단기에 연결된 전선을 기계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선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지상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그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및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모·안전벨트·안전매트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퇴행성경추증, 요추1-2, 2-3 척추관협착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03,213,140원, 요양급여 62,119,260원, 장해급여 102,638,73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부산 북구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고용주로서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선 작업과정에서 미끄러움으로 인한 추락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혀 교육하지 않은 채 원고 A에게 전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의 합계액인 106,114,981원(일실수입 328,073,742원과 기왕치료비 13,732,320원 및 간병비 13,72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97,223,149원과 장애보상일시금 225,187,932원을 공제한 금액), 원고 B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을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장구를 충분히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도 이 사건 사업장 내 샘플 작업장 분전함 위에는 추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설비 내지 장구를 갖추기 위해 피고에게 이를 요구하거나, 부득이하게 안전장구 없이 작업하게 될 경우 더욱 추락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심해서 작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 14,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생산부에서 근무하면서 2013. 6.경 3,397,94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24.부터 피고의 정년인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3. 4. 22.까지는 월 3,397,940원 상당의 소득을,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8. 4. 22.까지는 도시일용노임125,427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도시일용노임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용접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정년퇴직 후 만 65세까지 용접공의 통계 소득(1일 130,264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정년퇴직 후 용접공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휴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 A의 입원기간(2013. 6. 24.부터 2014. 7. 19.까지 391일까지, 갑 제17호증 참조) : 100%

(나)

2014. 7. 20.부터 가동연한인 2028. 4. 22.까지 : 32% [흉요추부 운동제한으로 노동능력 32% 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척추손상 I-A-1-c)]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라고 주장하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에 대해이 사건 사고로 흉부요추 운동제한의 노동능력상실률 32%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척추강내 침범된 골절편의 범위가 신경학적 손상을 나타낼 정도가 아닌 경증의 소견으로 척수 신경 손상 등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2%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계산 : 163,329,696원

2)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2014. 3. 28.부터 2015. 7. 8.까지 진료비 영수증에 따른 기왕치료비 합계는 13,732,050원(= 1,095,460원 + 1,384,140원 + 8,607,530원 + 462,410원 + 2,182,510원)이고,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거래내역 조회에 따른 간병비 합계는 13,720,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은 합계 27,452,050원(=13,732,050원 + 13,720,000원)이다.

3)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손해

(1)

휴업급여 지급기간(2013. 6. 24.부터 2016. 5. 27.까지)의 일실수입손해 49,965,853원(= 62,457,317원 × 0.8)

(2)

2016. 5. 28.부터 2028. 4. 22.까지의 일실수입손해 80,697,903원(=100,872,379원 × 0.8)

나)

기왕치료비 및 간병비

21,961,640원(= 27,452,050원 × 0.8)

4)

공제

가)

관련법리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2)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나)

공제 후 결과

(1)

휴업급여

휴업급여 지급기간(2013. 6. 24.부터 2016. 5. 27.까지)의 일실수입49,965,853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03,213,140원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2)

장해급여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2016. 5. 28.부터 2028. 4. 22.까지) 일실수입 80,697,903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232,393,950원(= 157,662.11원 × 1,474일분)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3)

요양급여

원고가 2014. 3. 28.부터 2015. 7. 8.까지 합계 27,452,050원의 치료비 및 간병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2013. 6. 24.부터 2018. 1. 8.까지, 갑 제17호증 참조)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합계 62,119,260원의 요양급여를 위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21,961,640원( = 27,452,050원 × 과실상계 0.8)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5)

위자료

원고 A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 원고 C, D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재판장) 박가연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