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5763] 제1의 가 내지 라 및 [2017고단3938] 죄에 대하여 징 역 1년 6개월에, 판시 [2016고단5763] 제1의 마, 바, 제4 및 [2017고단2650], [2017 고단367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63,2017
판결선고
2018. 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8. 2. 이 법원에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죄로 징역 1년 10개월 및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63, 이하 '5763'이라 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 R에 대한 2013. 7. 9. 금 1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며,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이하 두 회사를 함께 'S'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7.경 부산 연제구 U 소재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당신이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연이율 30%로 계산한 금액을 매달 30일에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V, W에 대하여 합계 4억 원의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서 원금의 연 24% 내지 30%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S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시 주차장에서 번 수익금만으로는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S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벅찬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R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은 상환하거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2013. 7. 9.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S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X에 대한 2014. 11. 3. 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 3. Y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Y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약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Y이 운영하는 AA식당는 2014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3.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Y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당시(2014. 11. 3.) 차용을 위한 말을 한 것은 Z이고 당시 Y의 대표자는 C이었어서, 어느 쪽으로도 피고인 A이 위 차용에 관여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 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피해자 X에 대한 2014. 12. 24. 금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 24. Y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AA식당가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신이 내게 긴급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4.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Y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 2.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AA식당에 필요한 전병(《倂)을 납품해 달라.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식당는 경영상 적자였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전병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2015. 1. 2.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병 50개(시가 385,000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병 950개(합계 7,315,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8. 8.부터 Y의 운영을 돕다가 2014년 12월경부터는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2015년 2월경 Y의 근로자인 피해자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이하 'AC 외 18인'이라 한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3,375,680원, 연금보험료 4,418,490원, 근로소득세 921,240원 합계 8,715,41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 AC 외 18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A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약 5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외 18인 소유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 합계 47,323,398원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요식업을 하는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2015. 12. 18. 부산 연제구 AX 소재 4층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AY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5층 건물 전체를 임차하였는데, 당신이 나한테 계약금 및 권리금을 주면 그중 1층에 있는 주차장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건물의 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임대하거나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2015. 12. 18. AW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범행
피고인 B은 2014년 1월경의 어느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우리 함께 A이 운영하는 Y 소재 상가건물 중 1층 커피숍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자. 내가 운영을 맡을 테니 당신이 보증금을 부담해라. 그 커피숍 보증금으로 Y 운영자인 A에게 5,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수익이 없어 신용카드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고,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5,000만 원을 위와 같이 사용할 경우 달리 위 돈을 보충하여 A로부터 1층 커피숍 운영을 위한 전차권(轉借權)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 27.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하는 S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변호인은, Y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커피숍을 전차(轉借)하여 동업하 기로 피해자 R과 피고인 B이 약속하고, 이에 필요한 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R이, 나머지 1,000만 원은 B이 각 출자하며, 그 운영은 피고인 B이 하기로 조 합계약(이하 '피고인 B 주장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Y 소재 상가건물 1층의 실질적인 임차인인 A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이하 '피고인 B 주장 전대차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R이 미리 약속한 5,000만 원을 보증금 중 일부로 A 운영 S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므로 전혀 기망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주장 조합계약이나 피고인 B 주장 전대차계약이 유효 · 적법하게 성립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5,000만 원 중 전부는커녕 일부라도 "전차보증금 으로" 임차인 측에 입금되지도 않은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 러일으키지 못한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 C은 2013. 1. 1.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데, 2014년 7월경 Y의 근로자인 피해자 AC 외 18인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합계 898,24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 AC 외 18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A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C이 Y의 운영을 종료한 2014년 12월경까지 약 6개월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외 18인 소유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근로소득세 합계 43,141,296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4년 6월경부터 Y의 임대료를 체납하다가 Y 소재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정무산업(이하 '정무산업'이라 한다)의 계속된 퇴거요구로 2015. 12. 31. 자진 퇴거하였다. 피고인 A, C은 위 퇴거 당시 피해자 정무산업이 권리금을 주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품고 2016. 5. 1.경부터 2016. 7. 23.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5인승 버스(BA)에 "AA식당를 교묘한 방법으로 강탈당했다. 강탈해간 재산 돌리도. 저주 받아 쫓겨난 피해자는 끝까지 투쟁한다. 빼앗은 재산 돌려 줄 각오하라."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위 건물 앞에 있는 건물출입용 차량 도로를 위 버스로 막아 놓아 차량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정무산업의 건물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50, 이하 '2650'이라 한다] 피고인 A
Y 소재 상가건물 2층과 3층에 관하여는, 소유자 겸 임대인인 주식회사 정무산업으로부터 2014. 4. 11.부터 Y이 이를 임차하여 웨딩홀과 뷔페 등을 운영하였고, 위 상가건물 1층에 관하여는, 2014. 1. 5.부터 주식회사 BB이 이를 임차하여 스튜디오 및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4년 12월 무렵부터 Y과 주식회사 BB 모두 피고인 A이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그런데 Y은 2014년 4월경부터 임대료 2억 9,200만 원을 체납하였고 주식회사 BB은 임대차 계약 직후부터 임대료를 연차하여 왔으므로, 2014년 12월경 피고인 A이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미납 임대료가 Y은 3억 6,000만 원, 주식회사 BB은 약 3억 2,000만 원 가량이 되어 임대인인 주식회사 정무산업으로부터 위 BC상가 1층, 2층, 3층 모두의 명도를 요구받은 상황이었다.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년 3월말의 어느 날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D(이하 'BD'이라 한다)에게 "Y 소재 상가건물 3층에 내가 웨딩홀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미용실이 있는데, 3층 미용실은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고 이미 보증금도 돌려준 상태다. 그러니 계약이 끝나면 3층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내보내고 당신이 1층, 3층 미용실공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BD로부터 주식회사 BB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4. 7.금 1,000만 원, 2015. 5. 7. 금 1,000만 원, 2015. 5. 12.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Y 소재 상가건물 1, 2, 3층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상가의 명도를 요구받은 상황이었고, 임대인이 위 1층 상가에 대한 웨딩홀 설치 등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D로 하여금 Y 소재 상가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이하 'BE'라고 한다)에게 "내가 BB의 대표이사인데, Y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드레스샵과 헤어메이크업샵을 2015년 5월 중순경에 오픈할 것이며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이다. 당신이 보증금 8,000만 원을 내면 2015. 5. 15.부터 2016. 8. 31.까지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 BE로부터 주식회사 BB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4. 24. 금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E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드레스샵과 헤어메이크업샵을 피해자 BE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년 4월 초순의 어느 날 Y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이하 'BF'라고 한다)에게 "Y 소재 상가건물 1층에 호화롭게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다. 3층 예식장 3개 중 2개는 내가 운영 중이고, 대부분 1층을 선호해서 여기에 예식장을 하면 신부들 대부분이 3층보다 1층으로 올 꺼다. 보증금 8,000만원을 내고 Y 내에 웨딩드레스샵을 제공하면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 1년 동안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로부터 2015. 5. 8. 주식회사 BB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F로 하여금 드레스샵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F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6. 7. 25.경 S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이하 'BG'라고 한다)에게 "내가 'BH'(구 BI호텔, 부산 연제구 BJ)을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당신이 내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그곳에서 메이크업샵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BG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G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BG로 하여금 그곳에서 메이크업샵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G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76, 이하 '3676'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BK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2층 주차장(이하 'BL주차장')을 운영하던 중, 2015. 8. 29.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커피숍(상호불상)에서 피해자 BM(이하 'BM라고 한다)에게 "내가 BL주차장을 건물주인 주식회사 BN(이하 'BN'라고 한다) 대표이사 BO(이하 'BO 대표'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BL주차장의 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주면, BO 대표에게 말해서 당신이 BL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앞으로 BK건물에 웨딩홀, 뷔페 등이 들어올 예정으로 주차 차량이 많이 생기니까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2015. 4. 14.경 BP(이하 'BP'이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A로부터 BP으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BP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받고 BP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M에게 BL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BP에게 '4,0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월급을 받고 BL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행세하라'는 지시를 하여, BP로 하여금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직원 행세를 하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BM로 하여금 BL주차장에 다른 권리자가 있음을 모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BM를 기망하여 2015. 8. 30.경 BK 건물 관리실에서 피해자 BM를 만나 BL주차장 운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BN 대표이사 BO, 임차인 BM,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는 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 BM로부터 소개비, 운영권양도권리금, 임대보증금으로 2015. 8. 29. 금 500만 원, 2015. 9. 2. 금 500만 원, 2015. 8. 31. 금 500만 원, 2015. 9. 22. 금 5,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거나(4,000만 원 권리금) 건물주 겸 임대인인 BN(2,000만 원 임대보증금) 또는 소개인 BQ(500만 원 소개비)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BP과 사이에 체결한 것은 BL주차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이어서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BM의 권리행사를 하등 방해할 수 없고, 더구나 BP의 양해 하에 피해자 BM와의 임대차계약 및 운영권양도계약이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인 A로서는 BL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 및 능력이 모두 있었다 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자신이 BL주차장의 운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찾아줄 것을 주차장 영업권중개를 업으로 하는 BQ에게 의뢰하고 이에 따라 찾아 온 피해자 BM와의 사 이에 피고인 A에게 권리금 등을 지급한 BP이 BL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음을 숨기기 위하여 BP에게 권리금 등 4,0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행세하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주차장관리직원으로 행세하도록 하였던 것이어서, 애초부터 피해자 BM에 대하 여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인 A은 이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 BM에게 BL주차장의 영업권양도에 따른 권리금 등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영업권양도의 목 적물인 BL주차장을 BP이 이미 권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점유· 사용 · 수익 중이었으므로 BP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고 BL주차장을 명도하여 주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 BM와 주차장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 계약체 결 후에도 BP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BP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 BM로부터 받은 권 리금 등을 BP에게 권리금 등의 반환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BM로 하여금 BL주 차장 운영에 관한 사실적 법적 불안상태에 빠지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 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고단3938, 이하 '3938'이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14. BL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내가 BL주차장 소유주와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었으니 당신이 내게 BL주차장에 관한 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면 2015. 5. 18.까지 당신 명의로 BL주차장 소유주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명의변경을 해주고, BL주차장을 2년간 운영하게 해주겠다. 만약 당신 앞으로 BL주차장 사업자의 명의변경이 안 될 때는 내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L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계약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모두 적자이고 채무 초과 상태로 직원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고인 A은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BP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B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P으로부터 2015. 4. 14.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사건조회출력물, [5763] 수사보고(순번14)
[5763]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R, X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진술기재
V 작성 사실증명서 사본, BR, R, AB, AD, AF, AH, AK, AM, AO, AP, AR, AS, AT, AV, BS에 대한 각 진술조서, Z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입출금내역조회결과,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업정보조회, 인증서, 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사보고(순번23, 111, 112, 120, 129), 도로점용허가증, 차용증, 지급계획서, 입금영수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지급명령 결정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연금보험가 입내역조회출력물,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임금대장, 주차장운영계약서, 영수 및 확인서, 주차요금영수증, 공정증서, 화해조서, 부동산인도고지조서, 각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가처분결정문
[265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T 작성 우편진술서, BD, BE, BF,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확약서, 인증서, 합의서, 판결문, 운영위탁계약서, 공정증서, 수사보고(순번35)
[3676]
증인 BM, BQ, BP의 각 법정진술
녹취록, 메모(권리양도계약 관련),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텔레뱅킹 이체내역, 영수증, 준비서면사본
[393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영수증, 수사보고(순번6, 8), 기업신용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이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5763] 제1의 가 내지 라 및 [3938] 범행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인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을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따로 형을 정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5763] 제1의 마, 바, 제4 및 [2650][3676] 범행에 대하여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인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을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근로자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19명에 달하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이 과격하고 기간이 무려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상가 입주 상인들이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사정과 피해자 역시 타인 명의로 송금자, 사업자를 타인 명의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스스로를 감추어 거래 상대방(A)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를 기망한 사정, 그리고 이를 통하여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투입한 금원에 비하여 큰돈을 벌려고 했던 피해자를 보호할 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A과 함께 해결방안에 관하여 합의를 보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여 서면을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이 과격하고 기간이 무려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상가입주 상인들이 입은 유형 · 무형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근로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별지
각주1) 피해자 R의 진술은 고소단계, 수사단계,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오락가락하고 불명확하며 무언가 감추면서 솔직하지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심지어 한번 고소를 취소하였다가 재고소하여 수사기관을 이미 농락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장인어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의 대주(貸主)이지 이 사건 5,000만 원 송금의 주체가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 등 뻔한 사실까지 발뺌을 해서 재판부까지 우롱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논의된 사항이어서 피고인 B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2) 직원 행세에 관련된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없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 및 주장,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치열하게 다투어진부분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