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90,2018
판결선고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2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6. 이 법원에서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재 부동산분양광고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4290, 이하 '4290'이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내에 추진 중이던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단지 'F'의 주택홍보관(평택시 G)에서 2016년 7월 중순의 어느 날 광고대행업체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당신 회사가 『J언론』 , 『K언론』 , 『L언론』 세 곳 중앙일간지에 F 분양광고(이하 'F 분양광고'라고 한다)를 해주면 우리가 당신 회사에 7,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당신 회사에 먼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일단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여 F 분양광고를 게재하도록 해 달라. 우리가 당신 회사에 2016. 8. 10.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을 완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운영하던 이벤트업체인 주식회사 M와 관련하여 8억 원 상당 부도를 내고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또한, F 분양광고 대행 업무 직전에 화성시, 대구 등지에서 진행된 분양광고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관련 하청업체 및 광고를 해준 방송사로부터 대금지급 독촉을 받고 있어 이 사건 당시 매월 이자 10%에서 15%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채를 수 천만 원 상당 빌린 상태에 있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어 피해자 I 운영의 H로 하여금 F 분양광고 대행을 하게 하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운영 H로 하여금 2016. 7. 29. 『J언론』 와 『L언론』 , 2016. 7. 30. 『K언론』 에 합계 금 7,500만 원 상당의 F 분양광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80, 이하 '628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게 거래처에 결재해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만약 당신이 오늘 내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당신에게 2008. 10. 30까지 500만 원, 2008. 11. 12.까지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4,2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2, 이하 '52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주식회사 Q을 시공사로 한 R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창원시마산회원구 S, 이하 'R 홍보관'라고 한다)에서 직원인 T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당신이 지금 골프우산, 세제용품, 냄비 등을 R 홍보관에 납품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 납품대금을 2017년 8월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 나 채무가 많고 분양실적이 없어 2017년 8월말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골프우산(240만 원 상당), 세제용품(250만 원 상당)을 납품 받고, 2017. 8. 20. 냄비세트(550만 원 상당)를 납품 받는 등 합계 1,040원 상당의 재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90, 6280, 532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비록 F 분양광고대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 가 4290 범행 당시(2016년 7월경) 8억 원이 넘었지만, 거래처로부터 받을 외상채권이 최소 한 18억 원을 넘었고, 6280 범행의 경우에는, 당시(2008년 10월경)에 관한 언급은 없이, 그 이후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무려' 43억 원이었으며, 532 범행 당시(2017년 8월경) V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5억 8,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모두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무릇 피고인이 편 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 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2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4290, 532 범행 당시(2016년 7월경 및 2017년 8월경) 신용불량자로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에 명백하고, 100세대 모집시부터 일정금액씩 피고인 운영 D이 R 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분양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지역주 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는데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분양성과가 별로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② 피고인/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6280 범 행 당시(2008년 10월경) '무려' 43억 원의 받을 돈이 있었음에도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피해 자 P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 무를 변제할 의사(意思)가 전혀 없었음을 반증할 뿐인 점,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 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6280 범행과 거의 같은 무렵 이 루어진 이 법원 2016고단7090 사기범행에 관하여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해자들의 대금지급요구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점, ⑤ 피고인/변호인이 주장하는 4290 범행 무렵의 18억 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하여 그 만큼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의 경우 나 혹은 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뿐이고 그 마저도 도장이 빠져 있거나 공급 자의 상호가 상이한바, 이러한 경우 오히려 증거를 변조하여 재판부마저 기망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재화나 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15억 원에 가까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미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10 억 원이 넘도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기재를 하여 이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받을 돈'이라는 것조차도 당시가 아니라 돈을 빌린 이후에 비로 소 발생한 채권이라고 진술하였던 점(6280 증거기록 2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4290, 6280, 532 각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F 분양광고, 차용금, 납품을 받더라 도 그 분양광고대금을 지급할, 차용금을 변제할, 납품대금을 지급할 각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 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1396, 이하 '139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한 X 홍보관(부산 북구 Y)에서 W의 이사 Z에게 "내가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현수막 과태료 관련 일을 많이 처리해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부산북구청으로부터 당신 회사(W)에 부과 예정인 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 1,500만 원을 50% 이상 감경 받게 해줄 테니 내게 활동비로 2,7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W 이사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7. 5. 26. 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부산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는 등 과태 료 감경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활동비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 시(2017년 5월경)에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활동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 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피고인이 단지 부산북구청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 감면을 '요 청'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였다면 피해자 W 측에서 무려 2,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였을 리가 만무하고, 그 정도의 돈을 교부하고 장차 2,7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피해자 W에서는 피고인이 과태료 감면을 '실제로' 시킬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 으로 믿었다고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피해자 W 측 담당자가 편취금을 교부한 뒤인 2017년 6월 초순의 어느 날 피고인과 함께 부산북구청을 방문하였을 때조차 부산북구청 담당공무원 이 피고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부산북구청장이 부과할 혹은 부 과한 과태료 감면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당공무 원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과태료부과 당시 피고인이 방문하기는커녕 피고인의 존재 자체도 처음 들어본다고 한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이 해결한 과태료문제는 단 한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태료 감경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받을 당시(2017년 5월 무렵)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W로부터 활동비를 지급 받더라도 앞으로 부산북구청장으로부 터 부과될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 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출력물
[42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I에 대한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집행내역, 광고대행계약서, 법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각 사진/영상출력물(광고게재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20, 26, 40), 신용 거래/신용능력/신용도판단/공공정보, 판결문
[62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P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각종 거래내역출력물, 수사보고(순번16)
[53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U에 대한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순번6 내지 8), 피엠(PM)업무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광고 대행계약서, 조합원모집대대행계약서
[13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계약서, 과태료부과내역, 과태료고지서,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1392 범행의 피해자 W의 경우 떳떳하지 못한 의뢰를 하면서 교부한 돈이어서 별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각주1) 병합되었던 이 법원 2018고단2274, 271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각 근로자들 전원이 체불되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 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자, 공소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2018. 8. 24.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