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0
판결선고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로 '외국에 신발상표 제품을 제작 · 납품하여 신용장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장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 신용장이 있어야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에서 신용장을 다시 보내려면 시간이 걸린다.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뒤에 신용장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신용카드사용대금도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형이 필요한데, 금형을 하는 친구가 부도나서 1벌에 500만 원인 금형을 400만 원에 주겠다고 한다. 금형 2벌을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장을 받아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금융거래내역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세 차례 정도 이자 명목의 돈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욱
각주1)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