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5. 5. 21.까지 주식회사 B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에 있는 부산동 부고용센터에서, 위 B의 경리인 C가 위 기간에 허위로 가입한 고용보험이력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 사업장 란의 명칭에 '(주)B', 소재지에 '부산시 동구 D빌딩 601호', 자격취득일(입사일)에 '2014. 3.', 이직일에 '2015. 5. 21.', 구체적 이직사유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짐'이라 기재하고 현재취업상태여부 란의 '미취업'에 표시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6. 16.부터 2015. 10. 13.까지 120일간(구직급여일액 40,176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인정을 허위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3.경 위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구직급여 321,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구직급여 4,821,08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